본문 바로가기
일상인으로서/일상_생각,정리,감사

379.[퇴사Essay] 프리랜서, 법인을 활용하자.

by Fidel / 밤바람 2026. 6. 26.
반응형

 

 

'흐음.. 조취 수당을 받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회사를 퇴사한지는 1개월이 넘었으나. 구직급여를 받기 시작한지 이제 일주일,

받아보니 꽤 돈이 된다.

한국은 행정이 매우 빠른 편인데도, 퇴직 후 구직급여를 받을때까지 거의 한달이 걸렸다. 이런

내가 받을 수 있는날 수는 정해져 있어서, 받기 시작한날로부터 그때까지 받으면 되지만,

빠른 취업, 혹은 프리랜서를 시작하는 나로서는 .. 지난 1개월, 거의 강의가 없었던 상황이라, 못받는게 아쉽긴 하다.

조기재취업수당이 뭔가!

구직급여 (대부분 실업급여라고 부르기도 한다)를 알아보면서

조기재취업 수당이란걸 알게 됐다.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 중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12개월 이상 안정된 직장에 취업하거나 사업을 시작할 때, 남은 구직급여의 50%를 일시금으로 지급받는 제도입니다. [1, 2]

⏱️ 핵심 지급 조건

  • 남은 일수: 구직급여 신청일로부터 14일이 지난 후, 소정급여일수의 1/2 이상을 남기고 재취업해야 합니다. [1, 2]
  • 근속 기간: 취업(사업)한 날부터 최소 12개월 이상 계속해서 고용되거나 사업을 유지해야 합니다.(단, 65세 이상 수급자의 경우 6개월 이상으로 단축 적용됩니다) [1, 2, 3]
  • 제외 대상: 이전에 다니던 회사에 재고용되거나 사전에 채용이 약속된 경우, 월 574만 원 이상의 고액 임금자, 공무원 등은 지급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즉, 주어진 구직급여 날짜보다 빨리 (1/2이내)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날의 반에 해당하는 구직급여를 받게 된다는 이야기

나를 예로 들어보면, 난 240일의 소정급여일수가 나왔는데, 30일만에 ( 120일 (4달)이 지나기 전에) 취업을 하게 되면 남은 210일의 50%, 즉 , 210일 x 6.8만원 x 50% = 714만원을 받게 된다는 이야기

그러니 욕심이 확 생길수 밖에 ...

프리랜서는 안돼요.

근데 알아보니, 법이 생각보다 복잡하고 촘촘하다.

우선 프리랜서는 특수고용에 해당한단다. 그래서 조기재취업이 안된단다.

기본적으로 강사는 프리랜서에 속한다. 뭐 따지고 보면 그 말이 맞지, 며칠을 일해야 취직한걸로 볼껀가, 몇시간을 일해야 하는가. 사실 그러니 쉽지 않다.

그리고, 구직급여도, 나처럼 이렇게 강의를 지속적으로 한군데서 받게 되면 구직급여도 나중에 문제가 될 수 있단다.

쳇.

결국 구직급여를 받으려면 강의도 하면 안되고,

조기재취업수당을 받으려면 어디 회사에 다시 취직을 해야 한다. (그리고 1년이상 버텨야 한다)

법인이 있었지 참!

그때, 내가 가지고 있던, 아내 명의의 법인이 생각났다.

부동산 공부를 하면서 절세를 위해 남겨놓은 법인... 이지만 매년 종부세만 수백만원씩 내고 있는 계륵같은 법인.

어? 내가 여기에 취업하면 되는거 아닌가?

강의비도 법인으로 받고 나는 여기에서 월급을 받는다면, 가능할 것 같은데?

제미나이와 알아보기를 착수, [ Claude가 요즘 토큰을 너무 많이 잡아 먹어서. ... 뭐 조금만 하면 토큰부족이란다]

결론부터 말하면, 완벽한 한수란다. [그만 칭찬 좀 하지 쫌. ]

그래서 한달정도는 내 개인으로 일을 하고, 그 이후로는 법인에 임원이 아닌 실장급으로 취직.

그 다음부터는 법인에서 받는 구조 (또 너무 많으면 4대보험 폭탄이 될 수 있으니.. 잘)

무엇보다 , 법인경비 처리가 가능하다는 점일거다.

급여, 사무실비용, 차량유지비, 과정 개발 및 강의를 위한 일체의 금액은 법인카드로 사용이 가능하다.

뭐 사실 그래봤자, 9.9% 법인세 환급받는 내용이긴 하지만,

그리고 아이들도 이제 주주로 등록시켜서 배당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배당세가 있긴 하지만 뭐, 내가 소득세로 내나 아이들이 배당세로 받으나 크게 차이가 없다.

(사실 차이가 좀 있긴 하다, 예전에 내가 소득세를 꽤나 작게 내서..)

알아야 아낀다.

어제 오후, 방구석에 들어앉아 Gemini하고 엄청 세팅을 했다.

AI가 참 좋다.. 그렇게 세팅을 하고 세무사에게 연락을 했는데,

역시 경험이 무섭긴 하다, 여기에서 잘못될 수 있는 지점을 딱딱 짚어주네.

그래도 세무사를 왜 고용하겠는가, 이럴때 물어보고 하라고 고용하는거지.

우선, 법인 명 바꾸는 것 부터 시작이다

지금 (주)시래로 되어 있는걸 (주)비전캠퍼스로 바꾼다.

그리고 주주명부를 바꾼 후 홈택스 신고를 한다.

앞으로의 강사비는 이제 법인으로 받는다.

(세금계산서 발행.. 등을 이제 직접 해야 한다. 이건 또 공부하는 영역, 뭐 어때 또 AI에 물어보면서 하면 되지)

아는만큼 아낀다. 몸을 움직인만큼 알게된다.

그래도 재밌네. 뭔가 새로운걸 알아가는 맛이 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