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침 뉴스에 이렇게 기사가 나왔습니다.
지난 1월엔가.. 준조세 91개 항목에 대해 전면 검토 한다고 하더니,
오늘 아침 기사에 32개 준조세가 폐지와 감면이 된다고 하네요.
[확실히 선거 앞에서는 귀를 쫑긋 하고 있어야 하는 듯 합니다.]
근데, 나한테는 뭔 의미?
32개 항목이라고는 하는데, 뭔가 정확히 나와있는건 잘 안보입니다.
역시 신문들에서는 친절하게, "주요 부담금" 이라고 해서 네가지 정도를 알려줍니다.
영화 입장권도 한 2-300원 낮아질거 같고, 출국 납부금도, 여권도, 전기도 좀 낮아지겠네요
[흑화모드로 약간 가 보면
영화는 원래 제돈 내고 보는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 싶기도 하고
출국이나 여권은 대부분 회사 돈으로 할꺼고..
전력기금은.. 한달 5만원 기준이라면 1%니까 500원 정도 낮아지네요]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기재부 홈피를 쑝 들어가 봅니다.
기재부에서도 운영하고 있는 블로그로 연결이 되네요
국민·기업에 부담 주는 32개 부담금 폐지·감면 : 네이버 블로그 (naver.com)
항목별 경감/폐지
ㅁ. 전력기금 부담금은 1% 경감이 맞고 출국 납부금은 4천원이 낮아지는 군요.
ㅁ. 석유수입부과금이 낮아지면서 가스요금이 좀 낮아질거 같고 [30%가 낮아진다는데, 세금 부분이 낮아지는거니, 얼마나 낮아지는지 봐야겠습니다
ㅁ. 여권은 3천원 인하군요. 뉴스 기사 그대로 입니다.
ㅁ. 자동차사고 피해지원분담금 1% --> 0.5%
쉽게 말하면, 자동차 보험의 책임보험[대인배상1, 대물배상] 1%를 가입자가 내고 있는데,
이를 반으로 줄여준다는 의미입니다.
대략, 자동차 보험의 50~60%가 책임보험이니까, 내가 보험료를 30만원 내고 있다면, 60%(18만원)의 0.5%(900원)가 줄어들겠네요.
ㅁ. 다른 내용들은 대다수의 국민들이 아닌 사업자나 특수 목적이 많네요.
경유차는 해당이 되나? 싶었는데, 영세 자영업자 대상입니다.
마치며
준조세에 대한 폐지, 감면에 대한 내용은 국민 입장에서는 환영할 만 합니다.
다만, 국가 재정이 쉽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개인적인 느낌으로는 "선거철 생색내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91개 항목을 검토
32개 항목을 폐지, 감소 지만,
... 실제 한 가구당 줄어드는건 일년에 만원 수준이랄까요??
91, 32.. 이런것들이 부각 되면서
"와 엄청 많이 신경써주는구나" 라고 생각하게 하는 느낌을 지울수는 없습니다.
어쨌든 그래도 일년에 단 1만원이라도 감사한건 감사한거니까요^^
되도록.. 썬글라스 끼지 않고 볼 수 있도록 해 보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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