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쉬운 조정대상지역 확인 방법 [투과지역, 투기지역]
요즘에 세금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은 한시적으로 배제하고 있는 양도소득세 중과배제 내용이 나오는데, 중과주택의 기준 [복습겸 써 봅니다] - 서울 및 수도권, 광역시, 세종등의 군이나 읍 제외 모든곳 - 기준시가 3억원 이상 둘중의 하나만 해당되면 중과 주택이 된다는 내용입니다. 다만, 세법상으로 중과가 될것이냐? 는 문제는 중과 주택중,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경우에 한한다. 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상태론, 조정지역이 아래와 같이 용산 + 강남 3구에 한하고 있습니다. 이게 또, 토허[토지거래허가] 지역 처럼 구 안에서도 다른거 아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도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가장 정확한건 정부의 ..
2023. 10. 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