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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유-정책과 이슈, 세상돌아가는 이야기

[충격이다]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 굳이 죽어라 쓸 필요가 없었다...

by Fidel / 밤바람 2024. 4.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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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피델입니다. 

 

오늘은 약간 결이 다른 글을 좀 가져왔습니다. 

결이 다르다고 표현한 이유는, 항상 부동산/투자관점의 글을 쓰려 했는데, 

오늘 글이 "연말 소득공제" 특히 "신용카드/체크카드/현금영수증"에 대한 내용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큰 부분에서 결국 우리의 "자산"을 지키는 방법이기 때문에 

큰 부분에서는 결이 같다고 생각합니다

(쓰고 나니 별 필요 없는 말인것도 같네요 ㅎㅎ)

 

 

 

 

목차
1. 연말 소득공제 구조
  (나만 몰랐던 공제의 비밀..)
2. 소득공제의 의도는 뭘까?
3. 그렇다면 앞으로는 어떻게?

 

 

들어가며.. 

 

지난 주말에 세금 관련 특강을 들었습니다. 

세무사님이 

 

굳이 부모님한테 내 전화번호로 현금영수증 받아달라할 필요는 없다

 

라는 말씀을 하셨어요

 

"어???이게 무슨말이지??

 공제 많이 받으면 좋은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했더랬죠. 

 

세무사님이 거짓말을 했을리는 없고...

 

 

그래서 집에 와서 이게 무슨 말인지 파보기 시작했습니다. 

어이쿠... 

이게 왠일.. 진짜네요.

 

좀 심하게 말하면, 

굳이, 신용카드, 체크카드, 현금영수증 쓸 필요 없다

라고 생각됩니다. 

 

왜 그렇게 생각했는지, 같이 한번 보시죠. 

 

 

연말 소득공제의 구조

 

결론부터 말해보자면

연말 소득 공제에서는 모든 카드, 현금영수증에 대해 공제 해 주지 않습니다.

 

아마 반응이 두개로 나뉠텐데요

1. 뭔말임?? 다해 주는거 아님??? 

2. 응, 알지, 내 연봉(소득)의 25% 넘은것만 해 주잖아.. 

이렇게요. 

 

네 우선, 2번처럼, 소득의 25% 넘는것만 해 줍니다.

출처. 뱅크샐러드

위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총 급여액의 25% 넘는것만 해 준다는 거죠. 

 

그리고 2번도 대부분 많이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신용카드보다는 체크,선불.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쓰라고 하죠

(여기서 심화과정은, 급여액의 25% 까지는 신용카드, 그 이상은 체크/현금 카드를 쓰는거라고 나름 짠돌/짠순이 중고수들이 이야기 하곤 합니다)

 

자 문제는 3번 부분입니다. 

연간 공제 한도... 이걸 다들 알고 계셨을까요?

 

저는 사실, 저걸 250만원까지 환급해 준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더라구요. 

 

 

연간 공제 한도 - 계산해 봅시다

 

사실적인 분석을 위해, 저의 '23년 사용 내역을 가져와 봤습니다. 

쉬운 계산을 위해, 저의 모든 수입을 합쳐 1억이라 가정해 보겠습니다. 

작년 신용직불카드 사용 내역
피델의 작년 신용직불카드 사용 내역

저는 사실, 현금영수증의 공제 한도를 늘리기 위해

70세가 넘으신 저희 부모님도, 자영업을 하시는 저희 장모님도 제 휴대폰 번호로 공제를 받아주고 게십니다.

신용 직불카드 합쳐서 대략 4400만원 정도 썼네요. 

 

그랬더니, 공제 금액이2,836,000원입니다. 

 

 

 

이건 어떻게 나왔을까? 봤더니, 

각각 이렇게 계산이 되었습니다. 아까 위에서 본 2번 처럼 계산이 된거죠. 

각 항목별 인정 내역, 그리고 공제 한도.

 

어? 그런데.. 한가지 이상합니다. ⑨번 항목의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금액은 5,650,859원인데, 

⑪번의 인정한도는 250만원이네요... 

 

아.... 공제 한도에 걸렸습니다. 

 

여기서 1차 현타가 옵니다

 

와... 많이 쓴다고 공제 다 해주는거 아니구나... 

 

그렇다면, 총급여 1억(이라고 가정한)인 피델은 얼마가 최대일까요?

 

우선, 25%는 넘어야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 2500만원 넘는 것 부터 인정이 되죠

그리고 최대는 250만원입니다. (총급여 7천 이상) 

신용이 아닌 체크/현금영수증이라고 했을 경우, 

(사용금액) x 30% = 250만원, 즉 사용 금액은 833만원 까지만 인정이 됩니다. 

 

 2500만원~3333만원 (2500만 + 833만)까지가 공제 가능 구간이고, 부족하거나 넘어가는건 공제가 안된다는 이야기죠. 

즉, 저는 4400만원을 썼지만 1070만원 정도는 공제 못받는다는거;;;; 

 

(덧. 신용카드로만 쓴다면, 사용금액 x 15% =250만원이니. 1667만원까지, 즉 4137만원(2500만원 + 1667만원)까지만 공제가 됩니다.)

 

 

그럼 얼마 환급해 주는거야?

 

아까 말한것 처럼, 250만원이 환급 금액이 아닌 공제 금액입니다. 

그렇다면 실제 환급되는 금액은 얼마일까요???

 

 

소득세 과세 표준 구간

아마 환급을 받으면 대부분 24% 구간에 걸릴겁니다. 

즉, 250만원 x 24%  = 60만원... (300만원 받았다면 72만원)

 

음... 작은돈은 아니지만, 

이 돈 받으려고 죽어라 4400만원 소비했다고 생각하니...

아니, 소비하려고 노력했다기 보다, 그렇게 악착같이 현금영수증 받으려 했다니... 

 

 

그렇다면 이걸 왜 이렇게 홍보할까?

 

네, 궁금해집니다. 세무서는 왜 이렇게 정확히 알려주지 않고, 다~~카드로, 현금영수증 쓰라고 할까요?

 

표방하고자 하는 바는 

- 투명한 세수를 위하여....
입니다. 

 

좋습니다. 너무 좋은 의도인것 같습니다. 

 

 

다만, 실생활에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하는데요. 

특히  우리처럼 투자 하는 사람들 혹은 강남에 들어가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투명하게 입증을 못하면 증여세로 다 뱉어낼 수도.... 

 

우리나라에는 PCI 시스템이 있습니다. 

즉, 내 수입에서 소비한 내용을 뺀것이 자산 증가액으로 쌓였다고 보는거죠.

 

예를 들어, 

제가 연 1억을 벌어, 4.4천만원을 소비했습니다.  그럼 1년에 5.6천만원이 생기겠죠. 

근데 10년 후에 대출을 안받고 10억짜리 집을 샀습니다. 

 

그럼, 10억 - 4.4억에서 5.6억밖에 없는데 어떻게 10억 집을 샀냐?? 라고 자금출처 조사가 나올수 있다는 겁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증빙이 어려운 경우도 있잖아요??

-. 예를 들어 친구나 친척등에게 빌려주고 투자 대행을 맡길수도 있고, 

-. 시골에서 영수증 발행이 되지 않는 물건을 꽤 살수도 있고...

-. 우리가 다 기억하지 못할수도 있고...

 

그리고 현금영수증을 부모님께서 꽤 많이 받아줄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앞으로는 

 

굳이 부모님께 내이름 현금영수증 필요는 없겠다.
굳이 굽신하며 현금영수증 필요는 없겄다.
시장이나 영세 사업자 가면 쿨하게 현금 내야겠다. [수수료라도 줄여들여야지]

생각해 봅니다. 

 

아.. 그리고 오늘부터 카드는 잘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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